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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박각시34
한 프로그램으로 계약했는데 날짜가 네번에 걸쳐서 진행되는경우
각건당 10만원씩 해서 4번 총 40만원인데
이 경우 40만원 통으로 보고 소득세 공제 해야하나요?
아님 건당 십만원이니 공제 안하는지요?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소득인 기타소득 중에서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소득인 지 여부를 미리 확임래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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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성격이 다르다면 건별로 판단하시면 되며 동일한 성격이라면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