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당했는데 계약서상 문구 좀 봐주세요
사업 축소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문항이 근로계약서 상에 들어있는데 이러면 권고사직당해도 아무대응도 못하나요?지점이 폐업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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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상기 문항만으로는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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