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개인 이메일과 사적인 파일을 열람했다면 정당한 업무 관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

회사 자산의 관리 권한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비교하고, 열람 목적과 범위, 사전 고지 및 보안상 필요성에 따라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소유 컴퓨터라는 사정만으로 사적 정보의 무제한 열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직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고, 그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와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에서, 특정 단어로 검색하여 업무 관련 정보만 열람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입사 당시 컴퓨터 사용 약정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는 비밀침해 혐의에 관한 개별 판단이지, 모든 사적 이메일 열람을 허용하거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면제한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안규정과 사전 고지 내용, 실제 조사 필요성, 검색어와 열람 기간 및 대상 파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만으로 법정 처리 근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다면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열람 경위와 범위 자료를 보존하고, 위법한 열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