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소유 업무용 pc 포렌식 시 동의 및 입사시 동의서 작성으로 갈음 가능 여부
이미 퇴사한 직원의 내부 데이터 유출 정확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용하던 회사 소유의 pc를 동의절차 없이 포렌식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받아 동의없이 진행한 포렌식의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가 있던데, 사안의 긴급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포렌식 진행 전 동의서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 한가요?
동의서상 이용목적, 조사항목, 조사기간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있어야 한다는데, 해당 부분을 입사 시에 미리 확정된 동의서만 받고 추후 포렌식 진행시에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입사 시에 미리 확정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정된 동의서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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