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용약관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쇼핑몰과 별개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구매나 결제 등의 기능이나 거래 없이
온라인 교육 기능만 있는데 이용약관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만 동의 여부 받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순히 교육자료가 제공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이용약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하신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 동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약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능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하여 교육 제공에 따른 서비스료 등을 받는 경우 (교육료)라면 이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은 대규모의 소비자나 이용자와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