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당 운영중 6만9천원을 모르고 690만원 결제
할머니가 가게를 운영중이신데 6만9천원을 결제 해야하는데 할머니가 실수로 690만원을 결제해서 할머니는 모르셨고 그분이 할머니께 전화가 오셔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말해서 지금 1월에 결제 했는지 2월에 결제했는지 할머니는 잘 모르시는 상태이고 그분에게 할머니가 카드사에서 할머니한테 들어온 현금으로 차액 입금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머니는 카드사 수수료+부가세 등등 손해보는게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 수수료는 어쩔 수 없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환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