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현금거래 밑장빼기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밤 8시경에 거래를했습니다
7만원짜리 거래였고
저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분이 오셔서 현금결제로 돈을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갑에서 자 여기요 하고 꺼내주셨는데
만원짜리 두장 사이에 오만원이 아니라 오천원을 껴서 접어서 주셔서 못보고 집에왔어요
그걸 할머니한테 맡겨서
할머니가 제 계좌에 2만5천원만 넣어주셨구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시시티비는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처럼 밑장빼기를 의도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차액 4만 5천원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CCTV 등을 통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7만원이 아닌 2만 5천원을 준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그리고 준비된 돈이 애초에 그 돈뿐이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