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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도둑맞았는데 제가 돈 돌려줘야 해요?

제가 당근거래 해서 2만8천원짜리 물건을 상대방에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라고 우편함에 넣었는데 그 사람이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전 이미 그 사람한테 돈 받았는데 물건이 사라져서.. 제가 돈 돌려줘야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용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질문자님과 구매자가 우편함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약속된 우편함에 물건을 넣은 순간 법적으로 유효한 물건 인도(변제)의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460조). 이처럼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한 이후에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기 전 제3자가 훔쳐 가는 등 양측의 과실 없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면, 그 위험은 수령을 지체한 채권자(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돈을 환불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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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서로 우편함에 넣기로 약속을 하셨고, 질문자님이 우편함에 넣고 사진 등의 자료가 있다면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에 곧바로 이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경찰 등에 신고하여 cctv등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