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질문자님과 구매자가 우편함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약속된 우편함에 물건을 넣은 순간 법적으로 유효한 물건 인도(변제)의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460조). 이처럼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한 이후에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가기 전 제3자가 훔쳐 가는 등 양측의 과실 없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면, 그 위험은 수령을 지체한 채권자(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돈을 환불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