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래를 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단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개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기로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부담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시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