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일용직 근로, 3.3%프리랜서 무신고
4대보험, 일용직 근로, 3.3%프리랜서 무신고업장에서 근무하고 문제를 제기할시
어떤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고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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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는 건 정상적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곧바로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