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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한다음


사업주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할경우


불이익(과태료, 처벌)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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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알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자님이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든 안하든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잆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자로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고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