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계약만료날 못준다는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 불분명
제목그대로 집주인이 24.12.31-계약만료날 보증금 못준다고 해서 내용증명 먼저 보내려는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저희 오피스텔 3층에 거주하는거 직접 사실확인했고 호실은 모릅니다.... 이런경우 301호 302호 303호 다 넣어봐도 되나요..? 3층엔 집주인3형제가 거주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송달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위의 3층의 각 호실을 모두 송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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