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보험 4개월 미납될때 경우에요
10 11 12월 이번달이 3개월이라 어제 아이보험 중단한다고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1월달에 부활신청할려면 4개월치를 다 내야되나요 아니면 3개월치만 내도 되는건가요?
오랫동안 넣어둔거라 포기하기도 아깝구..
자세히 잘 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부분만 정리 하면 됩니다.
부활당시에서 알릴의무고지사항 다시 고지 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시 부활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납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신청을 해야 합니다.
1월이면 4개월이기 때문에 4개월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신청을 해야 하며 부활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을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네요~
당연히 부활시키셔야 하고, 3개월치를 완납하면 부활됩니다.
1월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1월에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