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보험 세달미납이면 다시 1회부터 시작인가요?
10 11 12월 세달 아이보험 미납인데요
1월달에 세달치내면은1회부터다시인가요 아니면은 원래보험에서 계속 쭉이어가는건가요?
아이보험은 내야되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생활이 그래서 매번 자꾸 미납되다가 이번에 첨으로 세달인데 세달째에서는 몰라서..
1월에 내도 원래보험그대로 유지대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구요~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보험료를 줄일수 있도록 보험담보 삭제가 필요해 보이네요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하시면 보험부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달째 보험료가 미납되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는 보험 효력이 없는거죠 이때 다치거나 아프면 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2) 다만.. 미납됐던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 하시면 다시 살아 납니다.
1회부터가 아닌 다시 예전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에 몰아내서 부활하시면 이어서 납입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셔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부활시 알릴의무를 다시 해야하니 이번달 실효라면 자동부활이 가능한 이번달에 부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미지급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실효(해지)가 됩니다.
때문에 3달 미납이면 이미 실효가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효된 보험의 경우 다시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기존 보험이 유지됩니다.
실효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이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되고 정상적인 보장이 이어집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2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납입한 보험료는 그대로 있는겁니다.
- 6년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료는 남아 있는거에요.
2. 보험료 3개월 미납
- 2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실효'가 되며 해당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내고 '부활' 가능하며, 부활해야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실효된 기간안에 발생한 병력으로 인해 부활도 거절될 수 있으니
보험 유지를 원하신다면 병원다니기전에 부활 진행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