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기 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테크 차원도 있고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연금을 하나 가입하려고 합니다.

월 최소 30만원 정도 불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네요. 두 가지 다 연금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 준비”라는 목적은 같지만 세금 구조와 상품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총 급여에 따라 13.2% ~ 16.5% 환급 효과

    다만 단점은

    •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 발생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추징

    그래서 절세 목적이 강한 상품입니다.

    연금보험

    • 세액공제는 없음

    • 대신 5년 납입 and 10년이상 유지 충족시 조건부 비과세로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장점

    • 장기 유지 시 세금 없이 연금 수령 가능

    • 보험사 상품이라 연금 형태 설계가 다양

    단점

    • 초기에 사업비가 존재

    • 단기 투자상품으로는 비효율적

    그래서 장기 자금 운용 + 노후소득 목적에 가깝습니다.

    노후 자금이 목적이라면, 비과세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좋은 이유가,,,

    조건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미래시점에 받는 소득세에서 자유롭게, 건강보험료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중에서 개인연금을 연금저축으로 준비하게 되면

    위 연금수령액을 전체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 당연히 연금수령액이 많을수록 누진세이니까 세금이 늘죠.

    세금이 늘어나면? >> 당연히 건강보험료 또한 높아집니다.

    따라서 똑같은 연금수령액을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비과세 연금수령액의 비중이 높은 사람이 소득세 측면에서도 ,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훨씬 더 지출이 줄어듭니다.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절세와 지출을 아끼는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세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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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큰차이는

    바로 납입도중과 연금수령시에 있습니다.

    먼저 납입도중에는

    연금보험은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다 납부하고, 이자를 굴리고, 비로소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할 때 의미가 있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납입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납입 금액의 16.5%만큼 (최대 66 / 타 상품 활용시 총 99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납입이후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보험의 경우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거죠.

    또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반대겠죠?

    일시 수령시 기타소득세,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건강보험료도 발생하죠.

    즉, 납입기간 중 혜택이느냐,

    연금수령시 혜택이느냐 차이죠.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는 대신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패널티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