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상대방 차의 100% 과실인 경우 나의보험에는 알릴 필요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때 만약에 상대방 차가100% 과실인 경우 나의 보험에는 알릴 필요가 없나요?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물, 대인 구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내 보험에 사고 횟수는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는 굳이 자동차보험에 알릴 필요는 없지요.
대인 대물이 별도로 보상이 될 것이고요
대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기간, 그리고 후유장해의 여부, 피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이
산출되어 보상이 될 것이고요
대물은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추가로 렌터카비용과 혹시 차량이 전손이 되면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과실이 제로인 경우에는 사고 횟수에 산정되지 않을 것이고 보험료 산정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것은 기록에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100%라면 우리보험사는 접수 안해도 됩니다.
대물은 담당자한테 접수번호 오면 사업소나 공업소 집어넣고 접수번호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인은 접수번호로 병원에 접수하고 치료받고 합의하시면 됩니닺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100%피해자일경우 가해자차량이 정상적인 보험가입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상절차에의하여 대인 대물 피해접수되엇다면 대인 보상담당자 대물보상담당자가 정해져 모든것을 처리하여드립니다
가해자보험회사보상직원이 피해자분한테 전회드리오니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혹여나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않을경우 자기차량보험회사에 접수후 보상처리삳으신후. 구상권. 행사를 할수잇습니다
단 경찰서 사고접수후 사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100% 사고라면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이 잘 안 될 때 내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드물구요.
그리고 상대방 100%면 내 보험에 사고도 적용되지 않고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대물 / 대인 따로 접수하는거고 보상 처리도 각각 됩니다.
접수 후 접수 번호를 각각 받아 수리 센터에 번호 알려주고 수리하고,
병원에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신 후 추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조사나온 사람과 합의보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과실 100% 사고라면 내 보험사에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접수를 해 두시는것도 좋습니다,
대인 접수번호와 배물접수번호 받아서
차는 공업사에 맡기시고 병원가셔서 진료 받으시면 되세요.
내 과실이 없는 사고는 내보험에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