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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3.21

동업자의 잠수로 인해 회사로 채권추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한 지인이 지금 난감한 처지라 이곳에 문의드려요

PT샵을 동업으로 개업하게 되어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고 공금까지

횡령한 상황에서 어제 법원에서 동업계약서를 가지고와

채권추심한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겨우겨우 운영이던 중에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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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습니다.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로, 각 조합원(동업자들)이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동업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권리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