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공포가 되고 적용이된건가요 아니면 아직인가요?(딥페이크관련질문)
9월 26일날? 국회에서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나서 시행이 적용되잖아요.
아직도 공포조차 안된건가요? 아니면 이미 공포가되고 적용이 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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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