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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틱톡보면 사금채취같은게 나오는데
막 바위도 부시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허가신청을 따로 하는 곳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금채취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하철을 훼손하거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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