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틱톡보면 사금채취같은게 나오는데
막 바위도 부시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허가신청을 따로 하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금채취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하철을 훼손하거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