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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영업권 관련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가 아니여서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니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면 세금게산서 합계표등으로 확인되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이것이 1번질문처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않아도 된단 의미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지급액 기준 8.8%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