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채택률 높음
친구가 타던 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 친구 중에 자동차를 자주 교체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집이 좀 잘 살아요.
친구 집에 가면 스포츠카를 비롯해서 3-4대 정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친구가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서 자기가 타던 차를 저한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중고 가격만 해도 5천 만원이 넘는데 혹시 제가 친구에게
차를 선물 받아서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