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 부동산담보 유형의 대출을 빌릴 때 은행입장에서 저당권 설정보다 담보신탁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에 부동산담보 유형의 대출을 빌릴 때 은행입장에서 저당권 설정보다 담보신탁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에게 자기 보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한 후 대출을 받는 방법,
담보신탁을 하여 돈을 못 갚을 경우 신탁회사에서 은행에게 행정처리를 해 주는 방법
등이 있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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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시 신탁등기보다는 근저당설정이 일반적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은행이 신탁사를 더 선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탁등기는 소유권을 이전시킨뒤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시 신탁사로부터 동의서가 필요하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등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해당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즉 은행이 선호해도 대체가능한 대출 대부분이 신탁등기 없이 근저당 설정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채무자가 없을 수 있기에 은행에서도 해당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당과 물권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저당을 잡는것과 담보를 잡는것은 나중에 문제발생시 혹은 다른 회사등의 대항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에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채권과 물권등의 차이도 살펴보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