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대우세탁기가 고장나서 삼성세탁기를 구매해서 설치할때 기존 대우세탁기 폐가전을 삼성세탁기 설치기사가 무상수거하는건 서비스가 아니라 자원순환법상에서 사업자 의무 아닌가요?쿠팡서 구매해서 설치하는데 전문기사가 아닌 도급기사들이 올때면 마치 인심쓰는척 무상수거를 강조하고 새로산 제품 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크면 수거를 안하는둥 하는데 이것자체가 위법 아닌지여?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대형마트는 구매자에게 폐가전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가전 제품을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로 산 제품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커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전 제조사와 판매사에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가전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르면 가전의 제조사와 판매사는 폐가전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폐가전 무상수거는 자원순환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새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할 때 동일 품목의 폐가전 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야 하며, 크기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수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도급기사나 협력업체를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거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요구한다면, 한국환경공단(폐가전 무상수거센터, 1599-0903)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