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쓸때 질문드립니다.
실거래가 신고후에 집에 문제가 생겨 잔금일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매가는 변화가 없는데 실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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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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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를 가지고 나중에 누가 문제를 크게 삼지 않을것 같으나,
많은 중개사들이 혹시 모르니 그냥 실거래가 취소하고 다시 등록합니다.
계약은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계약의 조건 (잔금일)역시 중요하고
조건이 다르면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따라서 다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재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며, 인터넷등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므로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신고는 실거래가로 계약은 언제했고 잔금은 언제 치룰것인지 모든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작성내용과 변경이 있는경우 변경신고 또는 취소후 다시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실거래 신고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실거래 신고 제도상에서 매매 거래의 주요 사항이 변경 됐을 시에 실거래 수정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