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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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는 4대보험 가입가능할까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종사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자입니다.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근로복지공단가니까 고용산재는 가입이력에 없습니다.

국민 건강이 가입되었따면 고용산재도 가입 조건 충족이 아닌가요?

이건 어린이집 측의 단순누락으로 보면 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현재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께 혹시 누락되었는 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고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잘 협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20시간이면 월 80시간 이상 근무자입니다.

    보통 4대보험 가입의무는 월 60시간이 기준입니다.

    띠리사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20시간, 일 4시간 근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가입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도 함께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입 이력이 없다면 이는 어린이집 측의 행정 누락이나 미처리 가능성이 크므로, 원장이나 행정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고용, 산재보험까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4시간/주20시간 근로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미가입이라면 어린이집의 가입 누락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펴보면, 20시간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여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의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