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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회원으로 등록하여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고, 개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적격증빙 수취를 함에 따른 손비 처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