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21. 05. 01. 16:29

가게에서 현금영수증하면 소비자는 무슨 이득을 보나요?

가게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결재할때마다 계산대 직원분께서 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현금영수증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이 사업상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1.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보다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가사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고차원적이라면 마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13: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5. 03. 12: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내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적격증빙이며, 소비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이시라면 그 금액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2.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라면 해당 지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용처리하여 절세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라고 현금영수증지출액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또한 절세가능한 항목이죠.

            2021. 05. 02. 2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시행하는 큰 이유는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발급받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정규증빙불비가산세 배제

              2021. 05. 01.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