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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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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0면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