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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다꿩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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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시 납입 금액과 평가이익 차이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보면 납입금액과 평가금액이 있는데 퇴직금 중간조건에 부합되어 정산을 하면 어떤 금액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정산되는 금액은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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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금액이 아닌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선생님의 퇴직연금액은 평가액입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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