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조영제 부작용 사망시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CT촬영전 주입하는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구요. 촬영전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촬영했는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어떤것인지요.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의문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조영제의 투입상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 충분한 설명과 조직 검사, 과연 해당 약품을 투입하였을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 검사 등을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는 맞으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개입된 의료사고여야 합니다. - 즉 조영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인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보통 설명의무와 관련있고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하고 동의서를 받은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물 부작용의 경우, 투약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당연히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