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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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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인테리어업자 인건비 비용처리

인건비가 대략 400~500정도 들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당연히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메세지 통화내력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있는데 이걸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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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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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로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인건비처리는 가능하나, 나중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