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인테리어업자 인건비 비용처리
인건비가 대략 400~500정도 들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당연히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메세지 통화내력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있는데 이걸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로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인건비처리는 가능하나, 나중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