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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졸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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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제 명의로 변경했어요

담보대출입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어머니께서 대출이 있으셨는데, 어쩔수 없이 어머니 집 담보는 그대로 담보로 하고 대신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럴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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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대출 채무를 자녀 명의로 변경시에는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 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은 어머니는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의 대출을 자녀가 승계한 경우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이므로 대출금 1.2억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승계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

    산출세액=7천만×10%=700만원

    신고세액공제=700만원×3%=21만원

    납부세액=700만원-21만원=6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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