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제 명의로 변경했어요
담보대출입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어머니께서 대출이 있으셨는데, 어쩔수 없이 어머니 집 담보는 그대로 담보로 하고 대신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2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럴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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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대출 채무를 자녀 명의로 변경시에는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 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은 어머니는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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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의 대출을 자녀가 승계한 경우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이므로 대출금 1.2억원은 증여에 해당하며, 승계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
산출세액=7천만×10%=700만원
신고세액공제=700만원×3%=21만원
납부세액=700만원-21만원=679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