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떻게든 증여세를 내고 싶습니다....

2014년도에 당시 제가 무직이고 정신질환을 앓고있던 상태인데 정신차려서 살으라고 어머니가 당시 시세 1억4천5백만의 아파트를 구입해 제 명의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2천4백만원을 증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명의로 등록한 아파트는 제가 대출한 5000만원과 어머니가 어머니 명의에 살던 집을 팔아 생긴 1억원을 수표로 아파트 판매자에게지급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한 5000만원은 어머니가 수표로 3600만원 갚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이나 수수료도 어머니가 내셨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증여세를 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나 연락처도 모르는 아파트 판매자를 만나하나요

서류가 필요없으면 지금 당장증여세를 내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이미 약 1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5년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증여세를 현재 기한후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본세의 약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추후 아파트를 판 대금을 어머니에게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