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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짙푸른극락조22
짙푸른극락조22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 모두 성인이구요. 맞벌이 입니다

급여가 조금올라 3백을 넘으니 되돌려 받기 힘들고 잘못하면 더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10만원들고 마누라 교회헌금과 의료비를 내가 올리면 좋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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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퇴직연금의 납입액을 늘리시고, 마누라 교회 헌금은 마누라도 소득이 있어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누라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마누라가 본인의 의료비를 마누라가 본인이 지출한 경우는 마누라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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