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 모두 성인이구요. 맞벌이 입니다
급여가 조금올라 3백을 넘으니 되돌려 받기 힘들고 잘못하면 더 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10만원들고 마누라 교회헌금과 의료비를 내가 올리면 좋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퇴직연금의 납입액을 늘리시고, 마누라 교회 헌금은 마누라도 소득이 있어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누라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마누라가 본인의 의료비를 마누라가 본인이 지출한 경우는 마누라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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