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25년도에 중흥건설에서 진행한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부친께서 올해 6월18일에 별세하셔서 촌집(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엄마.저.누나3명
6개월이내에 상속지분을 처리해야 내년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문서에는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 중 엄마의 단독소유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상속취득세를 납부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엄마 앞으로 등기까지 마무리 해야 할까요?
또 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등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제3자에게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무주택자 요건: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분양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를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취득세 납부로 어머니 단독 소유로 처리했다면 임대아파트 분양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양 자격 심사를 통과하려면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분양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분양사나 관할기관에 사전 문의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