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시 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2020. 06. 02. 12:45

어머님앞으로 집한체가 있는데 이번에소천하시어 상속을해야되는데 상솟자가4명입니다. 남자1여자3명 전에사망한남자1명입니다. 공동상속을하여 집을매매할려고합니다.방법이궁굼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에 필요한 서류

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1) 제적등본(舊 호적부)

2) 기본증명서(폐쇄)

3) 가족관계증명서(폐쇄)

4) 혼인관계증명서(폐쇄)

5)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등본

나.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 각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

2020. 06. 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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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상속인들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제적등본, 4) 주민등록초본, 5)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망인이 된 어머니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상세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등기소 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020. 06. 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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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필요서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건축물 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전등기 신청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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