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모든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제한됩니다.
사건이 무혐의로 나왔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인 통장 개설 시에도 이 기록이 조회되어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