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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백년묵은다람쥐
백년묵은다람쥐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득자 신청기간(5월)에 신청해도 차이가 없는건가요?

24년 01월 진행한 2-3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사업소득자 신청은 5월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청해도 받는 장려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198,000원, 상용근로는14,000,000원 정도입니다. )

  2. 만약 근로장려금과 사업소득자 신청간 금액에 차이가 있어 사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여 바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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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사업자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바로 수정하여 접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금액과 정기신청으로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은 년간 합계로는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으로 변경신청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