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득자 신청기간(5월)에 신청해도 차이가 없는건가요?
24년 01월 진행한 2-3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자 신청은 5월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청해도 받는 장려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198,000원, 상용근로는14,000,000원 정도입니다. )
만약 근로장려금과 사업소득자 신청간 금액에 차이가 있어 사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여 바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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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바로 수정하여 접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금액과 정기신청으로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은 년간 합계로는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변경신청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