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사업 소득 존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일일 알바 했던 것이 사업 소득으로 잡혀 반기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ㅠ 알바 했던 금액이 7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반기 신청으로 신청하면 정기로 넘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직접 신청을 적으니 사진처럼 뜨는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다고 체크 후 신청해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찾다보니 사업소득이 얼마 안 되어 반기 신청으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이 반기신청 가능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으로 하시면 되고, 좀 더 늦게 받는 것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고 결과를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