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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유분방한공작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일일 알바 했던 것이 사업 소득으로 잡혀 반기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ㅠ 알바 했던 금액이 7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이 경우 반기 신청으로 신청하면 정기로 넘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직접 신청을 적으니 사진처럼 뜨는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다고 체크 후 신청해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찾다보니 사업소득이 얼마 안 되어 반기 신청으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이 반기신청 가능하기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정기신청으로 하시면 되고, 좀 더 늦게 받는 것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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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청해보고 결과를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