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상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등 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의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이 주택, 상가, 오피스텔, 전, 답, 임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즉,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의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이 되면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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