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차등지급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아파트인데요
2025년 경리 150,000 원 관리소장 200,000원
급여일 식대 지급했었는데요
2026년에는 경리 150,000원 관리소장 200,000원
경비원 4명 50,000 원씩 식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25년, 2026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식대를 상기와 같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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