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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저희집딸이 초등학코선생님입니다 ᆢ세금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서 ᆢ

저희집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ᆢ연말정산할때 친할머니께서 교회에 기부금납부영수증을해서제출하면 손녀가해당되는지알고싶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소득요건만 보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이나 본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따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 공제 가능하며

      할머니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근로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친할머니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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