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딸이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신청ᆢ
저희 딸이 이번에 친할머니가다니시는 교회기부금신청해서받았는데요 ᆢ집사람이만으로61세인데 집사람기부금도신청해서 딸이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