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대여금으로 딸에게 1억이상보내고 다시내게로돌려받으면 요?
연말정산때 사위가 가족 재산 전부 신고해야한다는데 제가딸에게증권사이벤트하느라1억 이상돈이왓다갓다 다시내게로오게햇는데 해를 넘긴이벤트금액이딸 재산으로 나온금액이2억이면 소명을해야하는지요?국세청에서 연락안오면 그냥넘어가도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이체내역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소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