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부동산을 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다시 현금을 증여하려 합니다

성인 아들에게 2014.12.31일에 부동산을 1/3 증여하여 10년이 되는 올 연말에 그건에 대한 증여세는 끝나서 내년1월에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2014년의 증여건은 배제하고(합산하지 않고) 새로이 인적공제받고 홈텍스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지요?

그리고 성인 두딸에게 애엄마가 21.4.19일에 현금 증여를 했고 내년에 아빠인 제가 현금 1억원씩을 증여한다면 21년도 증여금액(인적공제금 제외)을 합해 증여세를 홈텍스로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옳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0년 내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거 증여재산은 10년이 지났으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따님분은 과거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