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출산 시 1억 증여 공제 관련 질문!
작년(2023)에 부동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했고
등기부등본에 연부연납 금액 등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올해 출산을 했고,
올해 추가로 1억을 증여받는다면 & 지난 10년간 상기 부동산 외에 특별히 증여받은게 없었다면
이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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