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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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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준돈 원금과이자받는데 신고해야되나요?

기혼아 딸에게 1억5천하고 추가로1억을 빌려줫어요 정해진 날짜에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디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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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개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딸이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 시 27.5%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대여라는 점이 명백하면, 증여세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이자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융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을 때, 따님분이 이자지급액의 27.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금만 상환받는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