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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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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이미 2년전에5천을햇구 올해 5천만원을 빌려주려고하는데 차용증등등 어찌해야하나요?

딸에게이미 2년전에 5천을상속햇구 올해5천정도를 빌려주려고하는데 차용증쓰는방법과 한달에 30만원정도 원금을 갚는다는데 이체기록에30만원원금 갚음 이라고써야 나중에 세금에문제가없는지요?가장좋은 방법은어떤건지 세무조사에걸리지않는 문구등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상환만 잘 받으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 증여를 이미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에 모두 한경우로서

    이번에 추가로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고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원리금 상환방법, 대여기간등을 간단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으로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으면 세무조사 시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