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00만원 엄마한테 무이자 차용 하는법
5천만원정도 증여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때문에 차용으로 받을것 같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2.17억까지는 물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던거같아서 무이자 차용형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낸후에 달마다 얼마정도씩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계좌를 통해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적정 상환기간을 정하시고 매달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5천만원 정도라면 10년 내의 상환기간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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