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받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 - 1억
2. 아빠 - 5천만원 + 추후 5천만원 증여 예정
3. 축의금 - 5천만원
축의금 포함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엄마께 상환을 매달 7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근데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엄마께 계좌이체할 때 "차용"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될지요?
아빠께서도 추후에 저에게 증여하신다면 제가 엄마께 매달 70만원씩 상환하는 것처럼 아빠께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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