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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발발이14

말끔한발발이14

증여세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받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 - 1억

2. 아빠 - 5천만원 + 추후 5천만원 증여 예정

3. 축의금 - 5천만원

축의금 포함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엄마께 상환을 매달 7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근데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엄마께 계좌이체할 때 "차용"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될지요?

아빠께서도 추후에 저에게 증여하신다면 제가 엄마께 매달 70만원씩 상환하는 것처럼 아빠께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 아버지에게 추가 차용할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하시고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